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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개인회생

회생 중 상여금·성과급·퇴직금이 나왔다 — 2026년 하반기, 추가 소득 처리 실무

2026-07-16 · 김재현 법무사 · 읽는 시간 약 13

회생 인가 후 상여·성과급·명절 격려금·퇴직금이 나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소득 유형별 반영 방식과 감액 실무, 신고 3단계 순서, 자주 놓치는 실수까지 2026년 하반기 대구지법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이 있어요.
"회생 인가 후 1년 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하반기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한데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추가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반영 방식·감액 폭·변제금 조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대구지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정리된 급여명세서와 봉투가 놓인 밝은 사무소 책상

먼저 결론 — 신고 원칙과 실무 감각

회생 인가 후 발생한 추가 소득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기·반복적 성격 → 가용소득에 산입 → 변제금 재조정 대상
  • 일회성·특수 성격 → 신고는 하되 감액 후 변제금 유지
  • 사망보험금·산재보상 등 → 원칙적 비반영 (자유재산)

이 세 원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상여금 받으면 다 뺏긴다"거나
"안 신고해도 된다"는 오해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 소득 다섯 유형 — 개관

유형 대표 예 반영 방식
정기 상여 연 2~4회 정기 지급 가용소득 산입 (원칙)
성과급·인센티브 실적 기반, 불규칙 일부 감액 후 산입
명절 상여·격려금 설·추석 특별지급 부분 산입
퇴직금·전직 위로금 퇴사·이직 시 일시금 별도 신고 → 개별 판단
보험금·산재보상 사망보험·상해보험 원칙 비반영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
유형이 다르면 처리도 완전히 달라요.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짧게 짚어 봅니다.

유형 A — 정기 상여

연 2~4회 지급되는 정기 상여는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 재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연 상여 총액을 12로 나눠 월 평균에 반영.
월 급여 대비 상여 비중이 20% 이상이면
변제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5~10% 수준이면
변제금 조정 실익이 없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형 B — 성과급 · 인센티브

실적 기반의 성과급은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매년 지급되는 안정적 성과급은 정기 상여에 준해 처리,
불규칙·일회성 성과급은 일부 감액 후 산입되는 게 표준이에요.

실무 팁 하나 —
불규칙 성과급은 회사 규정 근거를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일회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 조정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거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관재인이 정기 상여로 잡을 여지가 있어요.

유형 C — 명절 상여 · 격려금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는
부분 산입되는 게 실무 관례입니다.
'생활비 성격'이 인정돼 전액 산입되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에서 정기 지급으로 명시된 경우
전액 산입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정리된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 사본이 놓인 밝은 책상
2026 실무

"'정기·반복' vs '일회성·특수' — 이 축이 변제금 조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추가 소득이 있으니 다 반영'이 아니라, 성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형 D — 퇴직금 · 전직 위로금

회생 진행 중 이직·퇴직이 발생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기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자산 발생으로 다뤄져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재취업 진행 중
퇴직금은 자유재산 범위 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반드시 신고 → 관재인 판단.
퇴직금이 큰 금액
일부는 변제 재원으로 반영, 일부는 생활비 유지분으로 인정.
재취업 후 신 소득 확정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정리. 신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신고 3단계 실무 순서

추가 소득 발생 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1. 발생 즉시 사무소·관재인 통지
    1~2개월 방치하면 나중에 '고의 미신고'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발생 즉시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2. 소득 성격 자료 첨부
    급여명세서·회사 규정·지급 근거 문서. 성격 자료가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3. 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
    관재인·법원 의견 청취 후 변경 신청 or 유지 결정. 대부분 2~3개월 안에 정리돼요.

자주 놓치는 네 가지

주의

"'안 신고하면 모른다'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관재인이 매년 소득세 자료를 확인합니다.
누락하면 인가 취소·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1. 상여금 받자마자 카드 결제·부채 상환
    부인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신고 후 관재인 지시대로 처리하세요.
  2. 회사에 요청해 상여를 다음 해로 이월
    조작으로 해석돼 인가 취소 위험. 절대 피해야 합니다.
  3. 배우자 계좌로 이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수령·신고.
  4. 퇴직금 미신고
    퇴직금은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숨길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 추가 소득이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정리된 서류철과 통장이 놓인 창가의 오후 책상
2026 실무

"신고가 위험이 아니라 미신고가 위험입니다"

성격 자료로 감액을 소명하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피는 오히려 인가 자체를 흔들어요.

회생 진행 중 상여·성과급·퇴직금이 나오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유형별로 감액·부분 산입·비반영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근거만 잘 첨부하면 변제금 상승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건은 발생 즉시 신고 + 성격 자료 첨부예요.

대구 수성구 사무소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회생 진행 중 추가 소득 처리 상담이
전체 상담의 약 12%를 차지했어요.
가장 흔한 유형은 정기 상여와 성과급.
상여 지급 명세서 한 장,
회사 규정 사본,
최근 통장 사본.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첫 상담에서 변제금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