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이 있어요.
"회생 인가 후 1년 정도 지났는데
회사에서 하반기 상여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한데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추가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반영 방식·감액 폭·변제금 조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대구지법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결론 — 신고 원칙과 실무 감각
회생 인가 후 발생한 추가 소득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기·반복적 성격 → 가용소득에 산입 → 변제금 재조정 대상
- 일회성·특수 성격 → 신고는 하되 감액 후 변제금 유지
- 사망보험금·산재보상 등 → 원칙적 비반영 (자유재산)
이 세 원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상여금 받으면 다 뺏긴다"거나
"안 신고해도 된다"는 오해가 도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 소득 다섯 유형 — 개관
| 유형 | 대표 예 | 반영 방식 |
|---|---|---|
| 정기 상여 | 연 2~4회 정기 지급 | 가용소득 산입 (원칙) |
| 성과급·인센티브 | 실적 기반, 불규칙 | 일부 감액 후 산입 |
| 명절 상여·격려금 | 설·추석 특별지급 | 부분 산입 |
| 퇴직금·전직 위로금 | 퇴사·이직 시 일시금 | 별도 신고 → 개별 판단 |
| 보험금·산재보상 | 사망보험·상해보험 | 원칙 비반영 |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
유형이 다르면 처리도 완전히 달라요.
아래에서 각 유형별로 짧게 짚어 봅니다.
유형 A — 정기 상여
연 2~4회 지급되는 정기 상여는
가용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 재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연 상여 총액을 12로 나눠 월 평균에 반영.
월 급여 대비 상여 비중이 20% 이상이면
변제금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5~10% 수준이면
변제금 조정 실익이 없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유형 B — 성과급 · 인센티브
실적 기반의 성과급은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매년 지급되는 안정적 성과급은 정기 상여에 준해 처리,
불규칙·일회성 성과급은 일부 감액 후 산입되는 게 표준이에요.
실무 팁 하나 —
불규칙 성과급은 회사 규정 근거를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일회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 조정을 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거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관재인이 정기 상여로 잡을 여지가 있어요.
유형 C — 명절 상여 · 격려금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 상여는
부분 산입되는 게 실무 관례입니다.
'생활비 성격'이 인정돼 전액 산입되지는 않아요.
다만 회사에서 정기 지급으로 명시된 경우
전액 산입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함께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정기·반복' vs '일회성·특수' — 이 축이 변제금 조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추가 소득이 있으니 다 반영'이 아니라, 성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형 D — 퇴직금 · 전직 위로금
회생 진행 중 이직·퇴직이 발생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정기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 자산 발생으로 다뤄져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립니다.
- 재취업 진행 중
- 퇴직금은 자유재산 범위 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반드시 신고 → 관재인 판단.
- 퇴직금이 큰 금액
- 일부는 변제 재원으로 반영, 일부는 생활비 유지분으로 인정.
- 재취업 후 신 소득 확정
- 변제계획 변경 신청과 함께 정리. 신 소득 기준으로 재산정.
신고 3단계 실무 순서
추가 소득 발생 시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발생 즉시 사무소·관재인 통지
1~2개월 방치하면 나중에 '고의 미신고'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발생 즉시 서면 통지가 원칙입니다. - 소득 성격 자료 첨부
급여명세서·회사 규정·지급 근거 문서. 성격 자료가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 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
관재인·법원 의견 청취 후 변경 신청 or 유지 결정. 대부분 2~3개월 안에 정리돼요.
자주 놓치는 네 가지
"'안 신고하면 모른다'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관재인이 매년 소득세 자료를 확인합니다.
누락하면 인가 취소·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상여금 받자마자 카드 결제·부채 상환
부인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신고 후 관재인 지시대로 처리하세요. - 회사에 요청해 상여를 다음 해로 이월
조작으로 해석돼 인가 취소 위험.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계좌로 이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 계좌로 수령·신고. - 퇴직금 미신고
퇴직금은 국세청 소득세 자료에 자동으로 잡힙니다. 숨길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 추가 소득이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고가 위험이 아니라 미신고가 위험입니다"
성격 자료로 감액을 소명하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피는 오히려 인가 자체를 흔들어요.
회생 진행 중 상여·성과급·퇴직금이 나오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유형별로 감액·부분 산입·비반영이 명확히 나뉘어 있고,
근거만 잘 첨부하면 변제금 상승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건은 발생 즉시 신고 + 성격 자료 첨부예요.
대구 수성구 사무소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회생 진행 중 추가 소득 처리 상담이
전체 상담의 약 12%를 차지했어요.
가장 흔한 유형은 정기 상여와 성과급.
상여 지급 명세서 한 장,
회사 규정 사본,
최근 통장 사본.
이 세 가지만 챙기시면
첫 상담에서 변제금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