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비용 구성
- 인지대 —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인지 금액. 개인회생 3만원,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각 1,000원 수준.
- 송달료 —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우편 비용. (채권자 수 + 본인 + 회생위원/관재인) × 송달 횟수 × 회당 송달료(약 5,200원).
- 회생위원 보수 —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지정한 회생위원의 보수. 통상 30만원대.
- 파산관재인 보수 — 재단형성형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의 보수. 사건에 따라 변동.
- 공고비 — 관보·일간지 등 공고 비용.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
법무사 보수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산정합니다.
- 사건 난이도 (동시폐지 vs 재단형성, 단순 vs 복잡)
- 채권자 수 — 채권자가 많을수록 채권자목록·송달 처리 부담 증가
- 총 채무 규모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필요 여부 (도박·낭비·사기 채무 등)
- 재산 정리 필요 여부 (부동산·자동차·임대차보증금 등)
분할 납부와 비용 안내
본 사무소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분할 납부를 안내드립니다. 수임 계약 전 모든 비용을 서면으로 안내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명시합니다.
정확한 견적이 필요하다면
본 계산기는 표준 사례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건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인지대, 송달료(채권자 수 × 송달 횟수), 회생위원 보수(개인회생), 파산관재인 보수(재단형성형 개인파산), 공고비 등이 포함됩니다.
Q.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난이도, 채권자 수, 재산 상황, 진행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합니다. 본 사무소는 무료 상담 후 서면으로 견적을 확정하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Q. 동시폐지와 재단형성형의 비용 차이는?+
A. 재단형성형은 파산관재인 보수와 환가·배당 절차 비용이 추가되어 동시폐지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듭니다. 보유 재산 가치에 따라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Q. 예납금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이 사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금액입니다.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이 이 예납금에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