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 자료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세대원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원 전체 표시”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입증과 직결되니 가족 구성원이 모두 나오게 발급하세요.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소득 자료
- 최근 1년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프리랜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전 계좌 — 입금·출금 전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자료는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전 계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거래 통장만 제출하면 회생위원이 다른 통장의 누락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모든 계좌의 6개월치 거래내역을 통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유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 모두)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증권 (해약환급금 포함)
- 주식·암호화폐 잔고 증명
4. 채무 자료
-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 대출약정서 사본 (보유 분)
- 신용카드 사용내역 (최근 1년)
- 독촉장·내용증명 (수령 분)
신용정보원 채무현황은 채권자 누락을 막는 핵심 자료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 채권자는 단 한 곳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5. 생계비 자료 — 추가 공제를 위한 필수
- 임대료 영수증 또는 자동이체 내역
-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최근 3개월)
- 의료비 영수증 (정기 진료비 있을 시)
- 자녀 학원·학비 납입증명서
- 장애·노인 부양 입증 자료 (해당 시)
6.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는 채무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소가 초안을 잡아 드리되, 의뢰인이 최종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진술서가 부실하면 회생위원 면담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무소가 대신 받아주나요?+
A.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법원 발급 서류 등은 사무소가 대행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한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받아오셔야 합니다.
Q. 통장 거래내역은 정말 모든 계좌를 다 내야 하나요?+
A. 네. 한 계좌라도 누락되면 회생위원이 자료 부실로 판단해 보정 요청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도 잔고와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무소가 대행 서류를 빠르게 처리하면 단축 가능합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