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기각 — 가장 흔한 사유
신청서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발생하긴 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변제 가능성 부족”입니다.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36개월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적합성을 미리 진단해 절차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변제금 증액 인가 — 의뢰인이 예상보다 많이 내게 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가받지 못하고 회생위원·법원이 변제금을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사유는 보통 두 가지 — 가용소득 산정 과소 또는 청산가치 평가 과소.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시가의 50%만 청산가치로 산정했는데 법원이 100%로 보면 변제총액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신청 단계의 정밀 산정이 결정적입니다.
모호한 항목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보정 요청이 줄어듭니다.
변제 도중 폐지 — 변제계획 불이행
인가 후 변제를 일정 회수 이상 빠뜨리면 변제계획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잔여 채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실직·질병 등 사정변경 시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제 미납 사실을 숨기다 시간이 지나면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변제 어려움이 예상되면 즉시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면책 단계의 문제 — 드물지만 가능
3년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변제 도중 사정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변제계획 외 추가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입니다.
일반 의뢰인에게는 흔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변제 도중에도 새 신용대출 등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통 교훈
- 신청 전 절차 적합성 정확히 진단
- 가용소득·청산가치는 보수적으로 산정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은 누락 없이
- 변제 도중 사정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청
- 면책까지 새 채무는 신중하게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기각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각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 사유가 반복되면 결과도 동일하므로 보완이 핵심입니다.
Q. 변제 도중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 폐지 시 그 시점까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채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폐지 전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본 사무소의 기각·폐지 사례는?+
A. 신청 단계 정밀 진단으로 인가 전 기각은 거의 없습니다. 변제 도중 폐지도 즉시 변경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