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본 계산기는 다음 공식을 적용합니다.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 가구원 수) − 추가 공제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 고시하며, 본 사이트는 가장 최신 고시 기준(2026년)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소득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입증과 추가 공제 자료 확보가 변제금 축소의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추정치이며, 실제 인가 변제금은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보유 재산 가치가 큰 경우 변제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공제(의료비·교육비 등)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최근 6~12개월 평균을 사용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본 계산기는 1차 가늠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건마다 청산가치, 채권자 구성, 추가 공제 항목이 달라 정확한 진단은 법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A. 월 평균 소득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에 맞춰 공제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의료비·교육비 등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변제기간은 얼마인가요?+
A.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원칙 3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5년까지 인가될 수 있으나 대부분 3년 인가가 일반적입니다.
Q.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가용소득이 0원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변동이 크거나 추가 공제 자료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대로 인가가 결정되나요?+
A. 본 계산기는 가용소득 산정의 기본 공식을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인가 변제금은 청산가치 보장, 채권자 의견, 법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