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폐지 법원비용 — 약 30~60만원
- 인지대 — 2,000원 (파산·면책 각 1,000원)
- 송달료 — 회당 약 5,200원 × (채권자 수 + 3) × 6회
- 공고비 — 약 10만원
채권자 8명 기준 송달료는 약 343,000원.
인지대 + 송달료 + 공고비 = 약 45~5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재단형성형 법원비용 — 약 80~150만원
- 인지대 — 2,000원
- 송달료 — 회당 약 5,200원 × (채권자 + 3) × 8회
- 파산관재인 보수 — 최소 30~50만원, 사안에 따라 더 늘어남
- 공고비 — 약 10만원
채권자 10명·재단형성형 기준 약 90~1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재산 가치가 큰 사건은 파산관재인 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 동시폐지 — 150만원 ~ 250만원
- 재단형성형 — 250만원 ~ 400만원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복잡 시 추가
채권자 수, 재산 평가 복잡도, 진술서 작성 난이도가 주요 변수입니다.
사건별 예산 예시
- 단순 동시폐지 (무직·채권자 5명) — 법원 약 40만 + 법무사 약 180만 = 약 220만원
- 중간 동시폐지 (채권자 10명·재산 일부) — 법원 약 55만 + 법무사 약 220만 = 약 275만원
- 재단형성형 (부동산 보유) — 법원 약 100만 + 법무사 약 320만 = 약 420만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 보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A.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건 규모와 환가 작업의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 3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Q. 동시폐지로 결정되리라 확신할 수 있나요?+
A. 신청 단계 진단으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100% 확정은 어렵습니다. 견적도 두 시나리오를 미리 안내합니다.
Q. 비용 분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진행 단계에 맞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 이자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