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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개인회생 · 절차

대구 개인회생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흐름

절차는 책에 적힌 6단계로 보면 단순합니다. 그런데 매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의뢰인 입장에서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건이 시간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풀어 두었습니다.

0단계 — 상담과 진단

먼저 본인 채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발급으로 모든 채무가 누락 없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통장 거래내역)도 같이 검토합니다.
이 단계가 잘 정리되어야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걸립니다.

1단계 — 서류 수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신청서 본문, 진술서, 변제계획안 초안을 동시에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발급해 와야 하는 서류와 사무소가 대행 가능한 서류를 구분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누락 없이”와 “일관되게”입니다.
일관성이 깨지면 회생위원 면담에서 보정 요청이 반복됩니다.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2단계 — 신청서 접수와 중지명령

대구지방법원 본원(또는 서부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날 중지·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보통 1~2주 안에 중지명령 결정이 납니다.
이 결정 이후 신규 압류가 차단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채권자 독촉이 사실상 멈춥니다.

3단계 — 회생위원 지정과 검토

신청서 접수 후 약 한 달 안에 법원이 회생위원을 지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생위원 풀에서 무작위 배정합니다.
회생위원은 신청서·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정 요청을 보냅니다.
가용소득 산정, 청산가치 평가, 변제계획안의 합리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보정 요청에 신속히 대응해야 일정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4단계 — 변제계획 인가 결정

회생위원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기준 평균 4~6개월 안에 인가 결정이 나옵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그달 또는 다음 달부터 변제가 시작됩니다.
변제는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5단계 — 변제와 면책

36개월(원칙 3년)간 매월 변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변제 도중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 전부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로써 채무로부터의 법적 자유가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 독촉이 멈추나요?

A. 중지·금지명령 결정 이후 신규 압류는 차단되며 실무상 채권자 독촉도 사실상 멈춥니다. 결정 전 단계에서 독촉이 심하면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회생위원 면담은 직접 만나야 하나요?

A. 대부분 비대면(전화·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사안 복잡도에 따라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Q. 보정 요청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A. 신청서가 잘 정리되면 보정 요청 없이 인가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2~3회 반복되기도 하여 신청 단계의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