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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개인회생 · 기간

대구 개인회생 기간 — 변제기간 3년의 의미와 단축·연장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은 2018년 6월입니다. 지금은 원칙이 3년이고 5년은 예외입니다.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부분은 “정말 3년이면 끝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칙은 36개월

2018년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5년이 원칙이었고 3년은 예외였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에서 대다수 사건은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 시절을 생각하면 큰 변화입니다.

예외 — 청산가치 보장으로 인한 5년 인가

청산가치가 36개월 가용소득 합계를 초과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총액이 본인 재산을 즉시 환가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보유 부동산·임대차보증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큰 경우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제기간은 60개월까지 인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뢰인에게는 자주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제 중 사정변경으로 단축 가능할까

변제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 시 변제완료 전 면책(이른바 “준면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2 이상 성실히 변제했고, 사정변경으로 변제 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그 예입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변제기간 단축 변경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변제 도중 사무소와 상의해 결정합니다.

전체 소요 시간 — 신청부터 면책까지

신청 ~ 변제계획 인가 — 약 4~6개월
변제 — 36개월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1~3개월
총 합하면 약 41~45개월, 평균 3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변제 도중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실직, 질병, 가족 사망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감액, 변제기간 일시 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의 객관적 입증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사정 발생 즉시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1/2 이상 변제 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변제완료 전 면책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5년 인가가 결정되는 경우는 흔한가요?

A. 일반 의뢰인에게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유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커서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Q. 변제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 감액 또는 일시 정지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신청과 사정변경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