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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개인회생 · 비용

대구 개인회생 비용 — 법원비용과 법무사 보수의 모든 것

비용을 미리 알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본 사무소는 법원비용과 법무사 보수를 분리해서 안내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최종 견적은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비용 구조 — 두 갈래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비용(실비)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이 정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법무사 보수 — 사건 처리에 대한 사무소의 대가입니다.
두 금액은 서로 별개로, 합산해서 총 비용이 됩니다.
견적서에서도 반드시 분리해서 안내합니다.

법원비용 상세

  • 인지대 — 30,000원 (신청서 첨부 수입인지)
  • 송달료 — 회당 약 5,200원 × (채권자 수 + 3) × 8회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30만원대 (사건 가액에 따라 변동)
  • 예납금 — 위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형태

예시 — 채권자 8명 사건 기준 송달료는 약 (8+3) × 5,200 × 8 = 약 458,000원.
인지대 3만원, 회생위원 보수 30만원, 송달료 약 46만원 → 법원비용 약 80만원 안팎.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정찰가가 아니라 사건 조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음 요소가 종합 고려됩니다.

  • 사건 난이도 (단순 vs 복잡)
  • 채권자 수 — 채권자가 많으면 채권자목록·송달 부담 증가
  • 총 채무 규모
  • 재산 평가 복잡도 (부동산·임대차보증금·자동차 등)
  • 소득 입증 복잡도 (프리랜서·자영업 등)

대구지역 평균 — 통상 200만원 ~ 350만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사건 조건에 따라 위·아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예산 예시

  • 단순 사건 (채권자 5~7명, 직장인) — 법원비용 약 70만 + 법무사 약 220만 = 약 290만원
  • 중간 사건 (채권자 10명, 프리랜서) — 법원비용 약 90만 + 법무사 약 280만 = 약 370만원
  • 복잡 사건 (채권자 15명+, 자영업 + 부동산) — 법원비용 약 110만 + 법무사 약 350만 = 약 460만원

위 금액은 평균 추정치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분할 납부 방식

본 사무소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를 안내합니다.
계약 시 일부 + 신청 시 일부 + 인가 결정 시 잔금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사정에 따라 분할 횟수와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담되시면 분할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 견적은 무료인가요?

A. 네. 상담과 견적 산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사건 진행 결정 시에만 별도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Q. 법원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A. 법원비용은 예납금 형태로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본 사무소가 대행 처리도 가능하며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Q. 분할 납부 이자가 붙나요?

A. 분할 납부에 별도 이자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약정된 금액을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