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구조 — 두 갈래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비용(실비)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이 정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법무사 보수 — 사건 처리에 대한 사무소의 대가입니다.
두 금액은 서로 별개로, 합산해서 총 비용이 됩니다.
견적서에서도 반드시 분리해서 안내합니다.
법원비용 상세
- 인지대 — 30,000원 (신청서 첨부 수입인지)
- 송달료 — 회당 약 5,200원 × (채권자 수 + 3) × 8회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30만원대 (사건 가액에 따라 변동)
- 예납금 — 위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형태
예시 — 채권자 8명 사건 기준 송달료는 약 (8+3) × 5,200 × 8 = 약 458,000원.
인지대 3만원, 회생위원 보수 30만원, 송달료 약 46만원 → 법원비용 약 80만원 안팎.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법무사 보수 산정 기준
법무사 보수는 정해진 정찰가가 아니라 사건 조건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음 요소가 종합 고려됩니다.
- 사건 난이도 (단순 vs 복잡)
- 채권자 수 — 채권자가 많으면 채권자목록·송달 부담 증가
- 총 채무 규모
- 재산 평가 복잡도 (부동산·임대차보증금·자동차 등)
- 소득 입증 복잡도 (프리랜서·자영업 등)
대구지역 평균 — 통상 200만원 ~ 350만원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다만 사건 조건에 따라 위·아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예산 예시
- 단순 사건 (채권자 5~7명, 직장인) — 법원비용 약 70만 + 법무사 약 220만 = 약 290만원
- 중간 사건 (채권자 10명, 프리랜서) — 법원비용 약 90만 + 법무사 약 280만 = 약 370만원
- 복잡 사건 (채권자 15명+, 자영업 + 부동산) — 법원비용 약 110만 + 법무사 약 350만 = 약 460만원
위 금액은 평균 추정치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분할 납부 방식
본 사무소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를 안내합니다.
계약 시 일부 + 신청 시 일부 + 인가 결정 시 잔금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 사정에 따라 분할 횟수와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담되시면 분할 상담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 견적은 무료인가요?+
A. 네. 상담과 견적 산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사건 진행 결정 시에만 별도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Q. 법원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A. 법원비용은 예납금 형태로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본 사무소가 대행 처리도 가능하며 견적서에 명시합니다.
Q. 분할 납부 이자가 붙나요?+
A. 분할 납부에 별도 이자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약정된 금액을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