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 객관적 변제 불능 상태
지급불능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과 소득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객관적·계속적 무능력이 핵심입니다.
무직·고령·중증질환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 규모에 비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숫자 한 줄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다음 신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 1년 이상 무직 또는 일용직만
- 월 소득 대비 채무가 50배 이상
- 이미 가족이 생활비 일부를 보조 중
- 의료비 누적으로 변제 여력 소진
재산 한도 — 절대치보다 비율
개인파산에는 “재산이 OO원 이하여야 한다”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보유 재산을 전부 환가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가치 이하의 생계 필수 재산(자유재산)은 신청 후에도 보호됩니다.
자유재산 기준은 사건별로 다르며 평균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환가 가치가 큰 재산이 있어도 “재단형성형”으로 진행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부재 — 가장 중요한 기준
개인파산 자체는 신청 자체가 자유롭지만, 진짜 중요한 자격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도박·낭비·재산 은닉·편파변제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그런 사정이 있다고 무조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재량면책 제도가 있어 사정변경·반성·가족 부양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신청 전 진단에서 이 부분을 가장 면밀히 점검합니다.
자주 마주치는 경계 사례
일정 소득이 있는데 채무가 거대한 경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둘 다 검토 필요.
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잉여가치 평가 후 재단형성형 진행 검토.
도박 채무가 일부 포함된 경우 — 재량면책 가능성 평가.
나이가 60대 이상인 경우 — 변제기간 부담으로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음.
경계 사례는 무료 상담에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정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너무 크거나 고령·질병 등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잉여가치(시가 - 임대차보증금·대출잔액)를 산정한 후 재단형성형으로 진행합니다.
Q. 도박 채무가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면책 단계에서 재량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정변경과 반성을 입증할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상담은 김재현 법무사가 직접 받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