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1만원이라도 더 줄이는 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3년이면 36만원 차이고, 그게 누적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모두 합법적인 범위 안의 절차이며, 회생위원·법원 모두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적용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
가구원 수 정확히 입증 — 가장 큰 효과
1명이 늘어나면 공제액이 백만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주민등록 분리 가족도 부양 입증되면 인정.
1. 가구원 수를 정확히 입증하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공제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면 공제액이 백만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부양 중인 가족(부모님 봉양 등)이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외에 의료비 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 식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함께 첨부합니다.
부양 사실의 객관적 증거가 많을수록 회생위원이 인정해 줍니다.
특히 별거 중인 노부모 봉양은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면 그 송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대주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부양이 인정되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 추가 공제 — 의료비·교육비
기준중위소득 60% 공제 외에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와 교육비입니다.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회생위원이 인정해 줍니다.
영수증·정기 진료 확인서·학원 등록증·학비 납입증명서를 정리해 두세요.
1년치를 모아두면 정기성 입증이 쉬워집니다.
의료비·교육비 추가 공제 — 1년치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정기 진료, 학원, 학비 납입증명서까지 모두 챙기면 회생위원이 추가 공제로 인정합니다.
3.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청산가치가 36개월 가용소득 합계를 초과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금이 증액됩니다.
보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적정 환가가치(처분 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잔여 차임을 차감하고, 자동차는 중고시세에서 잔존 할부금을 빼는 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자주 발생하므로 신청 전 정밀 산정이 필수입니다.
잘못 산정하면 인가 단계에서 증액 보정 요청을 받게 됩니다.
4. 소득의 변동성 반영하기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은 평균치 산정이 결정적입니다.
최근 6~12개월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구간으로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수기가 포함된 구간보다 비수기가 포함된 구간으로 평균을 잡으면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면 보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합법적이지만 보수적인 평균"이 핵심입니다.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통합해 평균치 산정
전 계좌 6~12개월을 합산하면 자연스러운 평균이 나옵니다. 회생위원이 인정하는 보수적 산정.
5. 일시적·일회성 수입 분리하기
퇴직금, 상여금, 일회성 인센티브는 정기 소득과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이걸 정기 소득에 묶어버리면 한 달 평균이 부풀려져 변제금이 늘어납니다.
일회성 수입은 가용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일시 변제로 별도 처리해 정기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합니다.
이 부분은 회생위원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자료 정리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면 평균 30~40% 변제금 축소
실제 사건에서 가구원 + 추가 공제 + 변동성 평균 + 일시소득 분리를 함께 적용한 결과입니다.
정리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은 "있는 그대로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자료를 왜곡하면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공제와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누락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 전 변제금 계산기로 1차 산정해 보시고, 정밀 진단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