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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절차 가이드

계약서 맨 아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보고 오셨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2026-09-19 · 김재현 법무사 · 읽는 시간 약 9분

다른 사무소와 계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그만두려는데 위약금 200만원을 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계약서 구석에 숨겨진 이 조항,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른 데랑 계약했는데, 그만두고 싶다니까 위약금 200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얼마 전 상담 전화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계약서 문구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서 맨 마지막 장, 글씨도 작은 조항에 "중도 해지 시 기납부 수임료 반환 불가 및 위약금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셨어요.
서명할 때는 급한 마음에 꼼꼼히 안 보셨다고, 그분도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계약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 딱 몇 줄 때문에 몇 백만원이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 중 마지막 한 장이 살짝 접혀 있는 계약서 뭉치
솔직 경고

계약서 마지막 장, 꼭 챙겨 보세요

중도 해지 조항은 대부분 계약서 뒷부분, 작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서명 전에 딱 이 부분만 물어보셔도 절반은 걸러집니다.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조항이 있었어?"
"중간에 그만두면 정말 돈을 물어줘야 하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항이 맞아?"
"지금이라도 제 계약서를 다시 봐야 하나?"
이미 계약하신 분들 중에도 뒤늦게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약서를 안 읽으신 게 잘못은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빽빽한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며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다만 딱 한 조항만은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주 보이는 문제 유형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기납부 수임료 반환 불가 + 위약금" 조항

개인회생·개인파산 수임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인, 즉 의뢰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그때까지 실제로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수를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행된 업무"의 범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처음부터 과도한 고정 위약금을 못박아두는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 몇 번 하고 서류 작성도 시작 안 했는데 수백만원을 물린다면, 이건 정당한 정산이 아닙니다.

= 이 조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땐 이미 서명이 끝난 뒤입니다.

돋보기로 문서 하단의 작은 글씨 부분을 살펴보는 모습
체크포인트 1

해지해도 진행된 업무만큼만 정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정산은 실제 진행된 업무 기준이어야 합니다. 고정된 큰 위약금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2. 글씨 작게, 맨 뒤에 숨겨놓는 방식

가. 폰트 크기와 색을 다르게 처리

중요한 조항일수록 눈에 잘 띄게 써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작은 글씨나 연한 색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눈에 덜 띄게 하려는 구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나. 첫 장이 아니라 마지막 장 구석에 배치

보통 서명은 첫 장을 넘기고 마음이 급해질 때쯤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 중요한 조항을 마지막 장 구석에 배치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계약서를 받으시면 첫 장뿐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꼭 넘겨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환불 불가"만 서명란 옆에 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무소라면 계약 전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로 설명해줍니다.
그런데 설명 없이 서명란 바로 옆에 "환불 불가"라는 도장이나 문구만 슬쩍 넣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서명하고 나서야 그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 구조라면, 애초에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4.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고정된 큰 위약금

상담만 받은 단계, 서류를 절반쯤 준비한 단계, 법원에 접수까지 마친 단계 — 이 세 가지는 업무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해지하든 똑같이 "위약금 200만원"이라고 못박아둔 조항이 있다면, 실제 업무량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정당한 정산이라면 진행 단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 서명란 옆에 놓인 도장과 동전 몇 개, 위약금 부담을 상징하는 정물
체크포인트 2·4

작은 글씨, 고정된 큰 금액 — 둘 다 다시 보세요

설명 없이 넣어둔 문구, 업무량과 무관한 고정 위약금. 둘 중 하나라도 있다면 서명 전에 꼭 짚고 넘어가세요.

억울한 위약금 안 무는 마법의 단어

"혹시 중간에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계약서 몇 조에 있는지 미리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정직한 사무소는 이 질문에 바로 해당 조항을 짚어서 설명해줍니다.
반대로 "그럴 일 없을 거예요"라며 얼버무리거나 계약서를 보여주길 꺼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오후 햇살이 비치는 조용한 사무실 창가, 정리된 책상과 작은 화분
확인 후 안심

미리 물어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짚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직한 곳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무리하며 — 저희 계약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소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저는 중도 해지 조항을 아예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진행된 업무만큼만 정산하고, 별도의 고정 위약금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다들 안심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십니다.

계약서는 좋을 때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일수록 더 정직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서 계약하시든, 서명 전에 딱 이 질문 하나만 꼭 해보세요.
그 몇 초가 나중의 몇 백만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