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다른 데는 바쁘면 저희가 대신 법원 가드린다고 하던데요?"
상담 중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늘 조심스러워집니다.
틀린 걸 지적하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계실까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문기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가준다는 약속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껜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가드릴게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문기일은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걸 대행 상품처럼 파는 광고는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심문기일에 꼭 제가 가야 하나?"
"대신 가준다는 게 진짜 가능한 거야?"
"그날 일이 바빠서 못 가면 어떻게 되지?"
"대신 간다는 그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맞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일수록 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한 걱정이에요.
평일 낮에 법원까지 시간을 내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들어 "저희가 대신 가드릴게요"라고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문제인지, 실제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1. "저희가 대신 가드릴게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약속
개인회생 심문기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신청인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소득이 진짜인지, 채무 내역이 정확한지, 생활 형편이 서류와 맞는지를 본인 입으로 확인받는 절차예요.
그래서 대리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고령, 중대한 질병 같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법원이 따로 허가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뿐입니다.
이걸 마치 원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처럼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원래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문기일은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판사가 신청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서, 대리 출석은 예외적인 사정으로 법원이 허가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자격 없이 "대리인"을 자처하는 경우
가. 무자격 대리 행위의 위험성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관련 업무를 대리해주겠다고 나서는 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행을 받아들인 신청인도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문기일에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밝혀지면, 사건 진행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정식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못돼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식 법무사·변호사라면 최소한 협회 차원의 징계나 배상 절차라도 있지만, 자격 없는 대행업체는 그런 게 없습니다.
3. "심문 준비 컨설팅"이라며 별도로 고액 청구
심문기일 준비는 원래 수임 업무 범위 안에서 담당 법무사가 함께 챙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 상품처럼 떼어내서 "심문 완벽 대비 컨설팅 50만원" 식으로 추가 청구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사무소는 접수하실 때 이미 심문 준비 안내까지 포함해서 진행합니다.
따로 청구하는 항목이 늘어난다면, 애초에 처음 견적이 정직했는지부터 다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4. 정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법원에 정식으로 소명하세요
건강 문제나 원거리 거주처럼 실제로 출석이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대행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담당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사정을 정식으로 소명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사안에 따라 기일 변경이나 화상 심리 같은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식 절차로 풀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준비는 수임료 안에, 사정 소명은 정식 절차로
심문 준비를 별도로 비싸게 파는 곳, 편법으로 대신 처리해준다는 곳 — 둘 다 정상적인 진행 방식이 아닙니다.
헛약속 안 속는 마법의 단어
"그 대리 출석,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절차인가요? 근거 규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직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법원 허가로 가능하다"고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반대로 얼버무리거나 "저희만 아는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근거를 물어보면 정직한 답이 돌아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를 설명 못 하는 약속이라면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마무리하며 — 대신 갔다가 더 곤란해진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사무소 사건이었는데, 지인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행업체에 심문기일을 맡겼다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절차가 한참 지연됐다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께 이 부분을 꼭 먼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바쁜 하루 중 반나절, 길어야 한나절 시간을 내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몇 년의 변제 계획을 지켜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사정이 어려우시면 편법을 찾지 마시고, 저나 담당 법무사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식 절차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신 가드릴게요"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 한 번은 꼭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