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시는 분들 상담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둔 게 있어서, 오늘은 이걸 그대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30대 자취 직장인분이셨는데, 상담 내내 "혼자라서 불리한 거 아니냐"는 걱정을 반복하셨어요.
53분 동안 나눴던 얘기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 정말 불리할까요
부양가족 공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전체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4:02 — 상담 시작
"법무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럼 가족 있는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표정에 걱정이 가득하셨어요.
"일단 서류부터 같이 볼까요" 하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14:15 — 최저생계비 공제 구조 설명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공제액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1인 가구는 이 공제 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적용돼요.
"그럼 역시 제가 불리한 거네요"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제액만 보면 그런데, 애초에 책임져야 할 생활비 규모도 1인 가구가 가장 작게 잡혀요. 두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가용소득은 결국 소득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이라, 공제가 작다고 무조건 변제금이 큰 폭으로 뛰는 구조는 아니에요.
공제액과 책임 생활비는 같이 움직입니다
1인 가구는 공제 구간이 낮은 대신, 애초에 책임질 생활비 규모도 가장 작게 산정됩니다.
14:31 — "그럼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래도 뭔가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별한 지출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럼 월세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거의 소득의 30% 가까이 나가요."
이 부분은 자료로 입증하면 생활비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어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챙겨오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14:43 — 실제 숫자로 계산해봤습니다
그분 월 소득은 260만원 정도였습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공제를 적용하니 가용소득이 약 95만원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월세 입증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면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있는 친구보다는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친구분 소득이나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단순히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월세 비중이 크다면 자료로 남겨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면 생활비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14:55 — 상담 마무리
"그럼 제가 막연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거네요."
"네, 숫자로 보면 걱정하셨던 것만큼 차이가 크지 않아요.
다만 서류는 꼼꼼히 챙기셔야 그 차이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53분 동안 표정이 점점 풀리시는 게 보였어요.
처음 들어오실 때와 나가실 때 얼굴이 많이 달랐습니다.
막연한 걱정보다 실제 숫자가 먼저입니다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 소득으로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혼자 사신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셨던 분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막상 계산해보면 걱정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공제 구조만 보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본인 소득과 지출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53분이, 몇 달의 막연한 걱정보다 훨씬 많은 걸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