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해 하나부터 짚고 시작할게요.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담실에서 같은 얘기를 세 번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인가받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
조세와 4대보험료는 일반 신용채무와 처리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건 회생 절차 안에서 우선 변제되고,
어떤 건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니고,
어떤 건 소멸시효로 이미 정리돼 있기도 해요.
2026년 7월 현재 대구지법 실무 기준으로
자주 마주치는 오해 다섯 가지만 정정해 보겠습니다.
오해 1 — "체납이 있으면 회생 신청 자체가 반려된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회생 신청은 체납 존재 자체를 반려 사유로 삼지 않아요.
다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도
별도 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올려 두어야 합니다.
누락하면 뒤늦게 보정 요구가 들어와 개시 일정이 밀려요.
대구지법 실무에서는 세무서 체납 조회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확인원,
국민연금공단 체납 확인원 세 가지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는 게 표준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 세 가지가
홈택스 하나에서 통합 조회되도록 개선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해 2 — "조세채무는 회생·파산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도
조세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아요.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조세 — 이미 소멸되어 다툴 실익이 없어요.
둘, 신청 전에 세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조세 — 원장에서 정리돼 있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권을
변제계획 안에서 별도로 우선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36개월 변제기간 안에 조세 원본을 나눠서 갚는 계획을 세워 인가받는 흐름입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은 조건부로 감액 협의가 가능하지만
본세는 대체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해 3 —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세금이랑 똑같이 처리된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채무 | 회생 처리 | 파산 면책 대상 여부 |
|---|---|---|
| 국세·지방세 | 우선 변제 | 비면책 (원칙) |
| 건강보험료 | 우선 변제 | 비면책 |
| 국민연금 보험료 | 우선 변제 | 비면책 |
| 고용·산재보험료 | 우선 변제 | 비면책 |
| 과태료(자동차·주정차) | 일반 채권 | 비면책 |
| 벌금·형사 몰수금 | 대상 아님 | 비면책 |
실무 감각으로 정리하면 —
조세와 4대보험료는 회생 안에서 우선 변제로 안고 갑니다.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살아남으니
액수가 크다면 회생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일반 신용채무가 대부분이고 조세는 소액이라면
파산 쪽이 훨씬 빠릅니다.
"조세·보험료가 크면 회생, 적으면 파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우선 변제로 안고 갈 수 있고, 파산은 원칙적으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오해 4 —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도 어차피 그대로 살아 있다"
확인해 보면 이미 소멸돼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소멸시효를 짧게 정리해 봤어요.
- 국세 — 원칙 5년, 5억 원 이상 대형 조세는 10년
- 지방세 — 5년
- 국민연금 보험료 — 3년
- 건강보험료 — 3년
- 과태료 — 5년
다만 —
독촉장 발송, 압류, 납부 유예 신청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 "10년 지났으니 없어졌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체납 조회를 한 번 뽑아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소멸된 채무는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어서
변제 총액이 줄어드는 실익이 있습니다.
오해 5 — "신청 직전에 조금이라도 내면 감액된다"
오히려 부인권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신청 전 9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해서 변제하면
편파 변제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금이라도 조금 정리해 두자" 하고
신청 직전 목돈을 낸 경우
관재인이 이걸 문제 삼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실무 기준으로는 —
신청 전 조세·보험료 납부는
"정기 분납 계획대로 낸 금액" 정도까지만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돈을 몰아 넣는 건 신청 후 관재인·법원과 상의한 다음에.
이 순서만 지키면 부인권 시비를 피할 수 있어요.
"세금은 나눠 내되 — 신청 90일 전 이후엔 상담 후에"
정기 분납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목돈 정리는 반드시 상담 후에.
부인권 시비는 결과적으로 회생 인가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납 정리 순서 — 넉 줄로 요약
- 홈택스 통합 조회로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내역 전체 뽑기
-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세무서·공단에 서면 확인 요청
- 정기 분납 계획은 유지, 목돈 납부는 상담 후에 결정
- 신청서 채권자 목록에 조세·보험료를 반드시 별도 카테고리로 기재
마지막으로 — 체납으로 신청 미루고 계신 분께
"체납이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방치가 채무를 키웁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은 계속 붙습니다. 정리 시점을 앞당길수록 총 부담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체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세금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생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반대예요.
회생 절차 안에서 조세를 우선 변제로 안고 가는 게
체납 방치보다 결과적으로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은 매달 계속 붙고 있으니까요.
대구 수성구 사무소에서는 조세·보험료 체납이 있는 회생 케이스가
전체 의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요.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처리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 조회서 한 장,
최근 급여명세서 두 달치,
신용정보원 조회서 하나.
이 세 가지만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무료 상담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