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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등록 제10114호
사례

나홀로 개인회생 신청, 어디서 막히나요 — 보정명령 받고 오신 세 분 이야기

2026-10-08 · 김재현 법무사 · 읽는 시간 약 9분

법원 양식 내려받아 혼자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을 받고서야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어요.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지점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즘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혼자 작성해 보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서식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절차 자체를 설명하는 영상도 많아졌으니까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자 작성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그제야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을 최근 들어 자주 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그렇게 오셨던 세 분의 이야기를, 어디서 막히셨는지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분 다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혼자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법원 서식과 작성 중인 신청서가 놓인 책상
실제 사례 세 가지

나홀로 신청, 보정명령은 왜 올까요

혼자 작성하신 세 분이 실제로 막혔던 지점을 통해, 셀프 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 보험 환급금을 재산목록에서 빼놓으셨던 분

이분은 서류를 정말 꼼꼼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은행 계좌,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까지 다 적으셨는데, 20년 넘게 들고 있던 저축성 보험 하나를 재산목록에서 빼놓으셨어요.
"이건 보험이라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이 일을 할 때 비슷하게 헷갈렸던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중도해지하면 환급금이 나오는 구조라, 그 환급금 예상액이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짚어서 보정명령을 보냈고, 보험사에 환급금 조회를 새로 요청하느라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금액 자체는 180만원 정도로 크지 않았는데,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꽤 번거로우셨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보험증권과 서류철이 놓인 책상
사례 1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도 재산입니다

단순 보장성 보험과 달리,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그 예상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두 번째 — 소액 채권자 한 곳을 빼먹으셨던 분

이분은 카드사 세 곳과 은행 두 곳을 정확히 기재하셨는데,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린 5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사적인 거라 안 넣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개인 간 채무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채권이라, 목록에서 빠지면 그 부분은 나중에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절차가 다 끝나도 그 50만원은 그대로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 거예요.
다행히 법원 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으로 걸러져서, 지인분 연락처와 거래 내역을 정리해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세 번째 — 부양가족 공제를 다르게 적용하셨던 분

이분은 성인 자녀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가용소득을 계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분이 이미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상태였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그 가족이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사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인 줄 알았죠."
같이 사는 것과 법적으로 부양하는 것, 이 둘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걸 이때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메모한 노트와 계산기
사례 3

동거와 부양은 다른 기준입니다

함께 사는지보다 실제로 그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가 공제 적용의 핵심입니다.

세 분 다 결국은 잘 마무리되셨습니다

보정명령이 왔다고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분 모두 보정 기간 안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고, 결국 다 개시결정을 받으셨어요.
다만 그 보정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셨던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아예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혼자 준비하시는 과정 자체를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은 "이게 돈이 되는가"를, 채권자목록은 "액수와 상관없이 다 적었는가"를, 부양가족은 "실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가"를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짚어도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꽤 줄어듭니다.

오후 햇살이 비치는 조용한 사무실 창가, 정리된 책상과 작은 화분
마무리

보정명령 받으셨다면, 그때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보정명령을 받으셨어도 늦은 게 아닙니다. 그 서류를 들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마무리하며

세 분 다 "혼자 하다가 틀렸다"는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원 서식이 친절하게 모든 예외 상황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보정명령은 실패가 아니라,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혼자 준비하시다가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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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은 김재현 법무사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진단받으세요.